두웰로그
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만 넣으면 끝.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이번 주 주휴수당
+41,280원
계산식: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 40시간 초과는 8시간 상한 · 결근한 주는 제외 · 원 미만 절사
매주 자동으로 계산되면 어때요?
두웰로그 앱은 출퇴근만 기록하면 주휴수당·예상 월급을 알아서 계산해요. 15시간까지 얼마 남았는지 위젯으로도 보여드려요.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주 평균 기준) ②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 — 두 가지를 채우면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 생겨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이 깨지지 않아요.
네. 알바·파트타임도 위 조건을 채우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주휴수당은 규모가 아니라 ‘주 15시간·개근’으로 갈리거든요. 단, 연차·연장수당 가산은 5인 미만이 빠져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제18조(단시간근로자)를 따르며, 두웰로그 앱과 동일한 계산 엔진을 사용해요. 소정근로시간(계약된 시간)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지작스튜디오 두웰로그 · 문의 hello@manjija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