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웰로그

2026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조건·계산·헷갈리는 ‘주휴포함 시급’까지 근로기준법 원문과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직접 계산해보기시급·근무시간만 넣으면 이번 주 주휴수당이 바로 나와요

한 줄 정답부터 드릴게요

알바 직원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5인 미만 가게도 예외 없이 유급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이고,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하루치(8시간분) = 82,560원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Q1. 주휴수당은 누구한테 줘야 하나요?

두 가지만 맞으면 대상이에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주당 근무시간이에요. 주 5일·하루 4시간(주 20시간)이면 대상, 주 3일·하루 4시간(주 12시간)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 그 주를 개근 — 약속한 근무일에 다 나왔으면 개근이에요.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만 했다면 개근으로 봐요 (빠진 날만 결근이에요).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주 15시간’으로 갈려요. (반대로 연차휴가·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이 빠져요 —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과 빠지는 것을 구분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Q2.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공식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이에요. 주 40시간까지 비례로 늘고,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예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으로 상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주휴수당은 이렇게 나와요.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5)주휴수당(주당)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25시간5시간51,60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8시간82,560원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그 시급으로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Q3.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에요. 급하게 사람 구할 때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처럼 단가를 뭉뚱그려 적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하게 준 것 같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이면 풀타임 기준 딱 기본시급 × 1.2배가 돼요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치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확인법은 내가 적은 시급 ÷ 1.2예요.

12,000 ÷ 1.2 = 10,000원 → 2026 최저시급(10,320원) 미달

13,000 ÷ 1.2 ≈ 10,833원 → 합법

즉 2026년 주휴포함 시급의 합법 하한선은 10,320 × 1.2 = 12,384원이에요. 12,000원·12,300원처럼 후해 보이는 숫자가 다 이 선 아래에 있어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라 계산 구조가 그런 거예요 — 나누기 한 번이면 미리 확인돼요.

단, 주 15시간 미만이면 얘기가 달라요. 이때는 주휴 자체가 없어서 12,000원은 그냥 시급으로 합법이에요. 같은 12,000원이 근무시간에 따라 갈리니까,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먼저예요.

Q4. 계약서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뭉뚱그려 적으면 분쟁 때 전액이 기본시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쪼개서 적는 걸 권해드려요.

예시

시급 12,384원 = 기본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2,064원

이렇게 기본시급을 2026년 최저시급 이상으로 명확히 적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주휴수당 별도 발생”을 분리 표기하면 계산도 깔끔하고 나중에 다툴 일도 줄어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7조상 의무이고, 5인 미만도 동일해요.)

사장님 셀프 점검 3가지

  1. 1.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 주 15시간이 경계예요.
  2. 2. 개근 판정 — 지각·조퇴 말고 ‘빠진 날’만 세면 돼요.
  3. 3. 주휴포함 시급이면 ÷1.2 — 10,320원 아래면 조정해요 (주휴포함 하한 12,384원).

근로기준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뒤집으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적용’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 / 근거

만지작스튜디오(사업자등록 338-75-00539)에서 외식업 사장님을 위한 급여·인사 앱 두웰로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4년간 외식업 현장에서 직접 일했고 폐업도 겪어봤어요 — 그래서 이 계산이 왜 매달 밤 11시에 사장님을 붙잡는지 알아요. 이 글의 법 근거(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③·시행령 제30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대조했고, 최저시급 10,320원은 고용노동부 2026년 고시 기준이에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걸 권하고, 저희는 그 준비자료를 미리 정리해드리는 역할이에요.

두웰로그는 계약서를 쓰는 순간 주 소정근로시간·개근·주휴수당을 자동으로 이어서 계산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구조면 미리 알려드려요. 정확한 요금은 체험 종료 전에 미리 안내드립니다.

두웰로그 미리 살펴보기 →
주휴수당 계산기로 돌아가기내 가게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기

만지작스튜디오 두웰로그 · 문의 hello@manjijak.kr